- 경제범죄
-
경제 범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 및 증거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수사 시작 전 단계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단순 사기죄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특경법 위반의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등(특경법 제3조)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여 벌금(형법 제347조의 2)
- 횡령/배임죄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단순 횡령/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업무상 횡령/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 공갈
-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공갈죄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0조)
- 재물손괴 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재물손괴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