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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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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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 하려면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판결요지 - 1)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2)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1)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며느리인 피청구인을 데리고 절에 기도드리러 가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피청구인이 갑자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재발을 반복해 왔는데, 청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이 청구인의 종교인 불교에 대하여 계속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혼을 요구하였 으나 피청구인이 불응하자 청구인은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성이 됨으로써 부부가 10년 넘게 별거하게 되고 현재에 이르러서는서로의 배타적 신앙생활로 인한 애정의 결핍 과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빠져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파탄은 청구인이 정신적으로 완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본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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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경우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이혼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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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한 부부중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혹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으로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제3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 즉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이에 따라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한쪽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그 증가에 협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도를 결정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부부의 공동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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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거나 공유재산이 되는데,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입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란 부부가 맞벌이를 하여 같이 수입을 얻고 있는 때나, 재산취득의 자금제공에 직접 공헌한 경우에는 가사노동 등이 협력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주택 기타 부동산·예금·주식 등은 그 명의가 비록 부부의 어느 일방에 속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남편이 부부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 부부 중 어느 일방의 특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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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30조 1항에 해당하는 특유재산과 그 재산으로부터의 증가된 재산, 혼인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 등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 살림만을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 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3. 퇴직금,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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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부의 일방이 이혼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물론 이혼시에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판례는 퇴직금의 수령이 현실화된 경우에 한해 분할을 인정합니다. 퇴직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근무연수에 상응한 퇴직금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나. 혼인중 부부일방의 노동을 기초로 장차 받을 것으로 예정된 연금도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연금은 그 평가와 분배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연금의 지급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 또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얼마의 연금이 주어질 것인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 4. 전문자격
-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장차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장래의 수입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5. 채무부담
-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대하여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에 쓰기 위한 차용금 등과 같이 공동생활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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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과 같이 '이혼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재판상 이혼 원인인 부정행위나 부당대우 등 '이혼사유로 인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사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법원의 조정의 대상입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 널리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분법 분야에서는 「민법 806조에서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각각 준용하고 있으며,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부부의 일방은 혼인의 파탄에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외도의 상대방 등 누구라도 위자료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절차협의이혼, 재판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청구권 소멸일단 이혼하면서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합의한 후 그 합의된 위자료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 더 이상 위자료를 추가 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약정시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조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후에 피청구인이 위 금원 등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위 금원 등 수수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협의의 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간에 그 부부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을 전제로 그 위자료조로 지급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였다(대법원 1983.9.27. 83므20, 이혼, 이혼 등)는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