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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

상속이란? 상속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속분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명목상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었지만 사실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협력해서 마련한 재산일 수도 있고(기여분), 피상속인 사망 전 일부 상속인에게 이미 많은 재산이 이전된 상태일 수도 있고(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재산이 유증되어 다른 상속인은 받을 몫이 없을 수도 있는 등(특별수익, 유류분반환청구),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재산을 정리하고, 법리에 따라 상속분을 청구하는 것이 상속분쟁의 주요 내용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유증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원래라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에 미치지 못하게 상속을 받거나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이 일정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주든 그것은 본인의 자유이므로 피상속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증여와 유증에서 배제된 상속인도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을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 -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 -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 - 망인 사망 직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 재산이 증여되었으나, 망인이 정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 소송을 병행)
  • - 망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시지 않은 경우
  • - 망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기여분

망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부양했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의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을 인정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 만큼을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
상속인들간 협의
기여자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여분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인정하는 기여분은 현금, 부동산 등 자유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증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속인은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결정 청구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병행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민법 1042조).

즉, 상속포기란 재산과 빚 전부를 상속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포기된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비율만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자산)부터 소극적 재산(채무)에 대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재산의 일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이 예견치 못하게 상속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인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만약 고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정을 몰라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 존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통하여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사망 간주)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즉,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3개월의 고려 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만약, 상속인(1차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2차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21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보완될 수 없습니다.
유언

유언은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하여 집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한 유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에 따라서 유언을 하여야 합니다.

5가지 유언 방식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녹음 유언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 이후 검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하며, 만약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으면,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소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 - 치매, 질병을 앓는 부모 재산을 특정 자녀가 독단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 - 사고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판단이 불가한 경우
  • - 지적장애를 지닌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 - 본인의 재산/일상 보호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고 싶은 경우
후견제도의 종류
성년후견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정후견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으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일부 부족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특정 사안에 관해서만 후견인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보다 정신적 제약 정도가 낮은 이들이 해당됩니다.
임의후견
피후견인의 필요에 따라 계약체결로써 선임된 후견인입니다. 다만 후견계약 당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후견인의 역할
① 신상보호
의료행위, 주거행위, 사회복지 및 그 외 일상
※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매도 및 임대 행위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② 재산관리
부동산 보존및처분, 예금및보험, 정기적 수입및지출, 유체동산 관리 및 중요문서 보관, 물품구매 및 서비스 이용계약 관리
※ 금전을 빌리거나 영업과 관련한 행위, 부동산 및 중요재산 관리, 상속포기/한정승인 행위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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