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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방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간자의 경우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민법 제806조, 제843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책배우자 및 제3자에게 청구 가능.
혼인파탄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제3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판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상간 위자료

상간 위자료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릅니다.
즉,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 본인이 입은 정신적 충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상간소송만 제기할 수 도 있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는데, 법원은 통상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2,000만원 이상 정도의 액수를 상간 위자료로 판단하고 있으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상간 위자료 금액은 상당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1. 상간 위자료 액수산정
① 불륜행위의 경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② 불륜행위의 기간
③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 (이혼여부)
④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
2.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청구행사가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④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⑤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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