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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나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변호
사안조사 시 진술내용 코칭
  •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신고된 이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떠한 준비도 없이 진술에 임했다가 초기 진술 내용이 추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후속 절차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어렵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대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된 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학생은 위원회로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진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질문에 대답하여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교사, 학부모대표, 변호사 등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심의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진술내용 코칭 및 심의 동행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된 경우에는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 처음부터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내 선도 1호 1 ~ 3점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4 ~ 6점 학교에서의 봉사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7 ~ 9점 사회봉사
5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6호 10 ~ 12점 출석정지
7호 13 ~ 15점 학급교체
8호 16 ~ 20점 전학
9호 16 ~ 20점 퇴학처분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라면 단순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격 학생 등 관련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측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준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학생 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피해학생 측에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 또한 발생됩니다.
학교폭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사안에 관한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관련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관련학생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심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에게 사실관계 및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그 조치의 집행이 유보됩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면 법률적 조력을 통해 적절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법적 조치 대응
  •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적공방에서 불리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대응
  •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사안으로 교육청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것으로 종결되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받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조력
학교폭력 신고 보호조치 요청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이 대부분 가해학생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 측에서 충분한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법률사무소나인 학교폭력변호사는 법령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 사안조사 시 진술내용 코칭
피해학생은 피해 입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하지 못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상황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나인은 피해학생의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사안 조사시 부터 사실관계 및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사안에 관한 조사내용을 확인하고, 관련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관련학생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심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에게 사실관계 및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진술내용 코칭 및 심의 동행
피해학생의 경우에도 사건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행방향을 결정하여 사실관계 및 주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 교육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내린 조치가 미흡하거나 선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조치
  •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선도조치와 별도로 가해학생을 형사상 고소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가해학생이 반성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단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징계조치 처분만이 아닌, 형사고소 진행으로 가해자를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형사 수사가 진행됩니다.
    가해학생의 연령이나 범죄의 정도에 따라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피해학생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학생은 경찰 조사 과정 등을 거치며 실제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압박으로 위축되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나인은 형사고소 진행시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 조사 준비와 동석,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까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월하고 유리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의 민사손해배상 청구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 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 - 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 - 민사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국선변호인제도가 없습니다.
  • 민사조정
  • - 민사조정은 소송에 비해 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민사책임의 주체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 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이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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