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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

성매매란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행위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강제추행
-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양형기준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강제추행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준강제추행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한 경우
- 양형기준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강간의 특이점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등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간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 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
-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수강간
-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상해·치상
- 구성요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양형기준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양형기준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구성요건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비동의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컬으며,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
- 타인의 신체일부, 성행위 장면 등에 대한 동의없는 촬영
-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 웹하드 , 포르노 사이트, SNS등에 불법 촬영물 또는 타인의 촬영물을 동의없이 업로드 하거나 단톡방에 유포하는 행위
- 최초 유포자 혹은 제3자에 의한 재유포 등
유포협박
-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 협박을 빌미로 성행위, 추가 촬영 등 강요
합성제작, 유포
- 딥페이크 등
- 얼굴, 신체이미지 또는 음성을 성적으로 합성, 편집, 가공
소지, 구입, 저장
- 불법 촬영·유포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사이버 공간 내 성적인 괴롭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
- 성적 명예훼손 및 모욕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사진이나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로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유죄판결 확정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

일명 몰카범죄로도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일련의 사건들로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①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까지 촬영물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 ②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구성요건에서 "다른"이 빠지게 되어 셀카촬영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 ③ 영리목적으로 유포시 벌금형이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성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기 모호한 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엄격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특별히 제정된 만큼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여 위 법조가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치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배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아청강간죄 :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 아청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⑦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구성요건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음란(형법 제 245조)
- 구성요건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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