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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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 뺑소니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음주 뺑소니의 경우
- 음주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 되는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많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는경우(음주량, 음주경위, 운전경위)에는 불구속도 가능합니다.
- 음주측정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 음주측정불응은 경찰관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실제 음주를 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초범이라고 해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이거나 불응 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특가법)구분 기존 개정안(윤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무면허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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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 적법한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3번째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항
-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뺑소니
(도주치상) -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인명사고의 책임과 합치면 무거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주차량, 즉 뺑소니 차량에 대하여 일반 교통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은 단순도주와 유기도주 2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상 후 도주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치상 후 유기 도주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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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 입니다.
즉, 다시 말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여부에 따라 형사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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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를 침범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
⑩ 승객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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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호위반
- 교통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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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는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수 많은 교통사고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도와 드리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의 공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
교통사망사고의 유형과 처벌내용
대상 처벌내용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교통사고
형사합의 -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와 더불어 적정 위로금을 제시함으로써 형사재판 결과에 감형을 받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재판의 핵심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민사적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득하였다면 고의범이 아닌 경우 그 형량을 참작해 주고 있습니다. 형사합의 진행에 있어 진심 어린 사죄는 당연시되어야 하며 가해자 측은 근신하는 태도로 형사재판에 임하여야 합니다.
간혹 피해자 측에서 사회적 통념 이상의 형사합의 금액을 제시하거나 무조건적인 형사합의 거부로 인해 가해자 측에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해자는 피해자 측에 최선의 형사합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형사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형사재판 관할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알아야만 했는데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 수 없기에, 가해자 측은 난처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탁법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탁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사합의 결렬 시 형사재판 판결전에 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