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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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처벌규정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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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폭행 시에 흉기 등을 사용 한다거나 2인 이상이 단체로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처벌규정
단순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